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에 글을 게재하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특정인이 동성연애자(게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자신을 스토커라고 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는 게이(동성애자)다"는 글을 쓰고 타인에게 쪽지를 보내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군대 후임병이었던 A씨가 다른 후임병들에게 자신을 스토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비방하기 위해 2005년 12월 군 후배 B씨의 싸이 홈피에 "나 사실 이제 이야기한다. A 사실 게이(동성애자)다. 그거 숨기느라고, 그거 밝히느라고 이제 난 못 참겠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월까지 7명의 홈페이지에서 7차례에 걸쳐 A씨가 동성애자라는 글을 올리거나 쪽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씨가 허위 글을 썼고 동성애자라는 주장도 주관적 판단일 뿐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괴롭히기 위해 글을 게재한 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통념상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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