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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괴자금 67억 원 국고환수될 듯"

검찰 "김석원 씨 소유…성격은 아직 확인중"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9일 김 전 회장의 집에서 발견된 괴자금 67억 원의 소유권이 김 전 회장에게 있는 만큼 추징절차 등을 통해 국고에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조사에서 괴자금은 회사자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이 아니라 소득세 등 63억 원을 내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맡긴 주식을 현금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금의 구체적인 성격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소유권은 김 전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차후에 추징 집행기관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주장과는 별도로 자금이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배임·횡령한 범죄수익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200억 원을 맡아 쌍용양회 등 주식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이자와 함께 반환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133억 원가량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괴자금은 자금성격이 밝혀지는 대로 추징금이나 국세로 모두 국고에 환수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달 중에 괴자금의 성격규명 등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전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수표 63억 원과 엔화 4억 원을 발견했으나 수표의 대다수가 한 차례씩 사용된 소액 수표인 탓에 흐름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이끌던 쌍용그룹에는 외환위기 후 공적자금 1조 원이 투입됐으나 대부분 환수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추징과는 별도로 괴자금의 성격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1998∼2000년 쌍용양회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헐값에 친인척에게 넘겨 회사가 262억 원의 손해를 보게 하고 회삿돈 4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적발돼 2005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월 특별사면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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