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가 된 뒤 병역 부과 나이를 넘기자 국적 회복을 신청한 40대에게 법무부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지난 85년 미국으로 이주한 A씨는 9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지 1주일만에 국내에 들어 와 15년 동안 한 해 평균 355일씩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병역의무 부과 만료 기한인 만 35세가 지나자 재작년 한국국적 회복 신청을 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버렸던 이들이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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