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신 씨는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무차별적 성로비한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정아 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신 씨는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무차별적 성로비한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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