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프로구단 입단과정에서 학부모와 구단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국대학교 축구부 김 모 감독과 장 모 체육부장에게 징역 1년 4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자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받아 쓴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학교체육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하게 처벌한다"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건국대학교 선수의 프로축구 입단 과정에서 구단과 선수 부모들로부터 3억 원과 1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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