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투자목적용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가 폐지되고, 연간 5만 달러까지는 해외송금이 사실상 자유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3백만 달러로 이내로 제한돼 있는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제한이 내년 하반기에 폐지돼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연간 5만 달러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되고, 현재 은행에만 허용된 외화 환전이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등에도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만 달러까지는 신고 전 송금이 가능해지고, 부동산 계약이 성사되기 전이라도 매입 예정액의 10% 이내 또는 10만 달러 한도 안에서 사전송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백만 달러 이상 대외거래에 대해 적용하던 수출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0만 달러 이상 대외 채권·채무 상계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에 투자할 경우 개별계좌가 아닌 통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신고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이 외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 대신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 방지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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