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둔갑해 대량 유통시킨 혐의로 45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상표의 소금 포대에 옮겨 담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소금 65톤을 판매해 3천 5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공업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할인마트나 재래시장 등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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