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미용업자와 숙박업자 등 모든 공중위생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던 위생교육이 앞으로는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람에 한해 선별 실시되며, 고시원도 공중위생영업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4건, 즉석안건 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고시원에 대한 법적규제 미비로 인해 학생이나 직장인 등 고시원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에 포함시켜 방과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는 등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또 공공기관이 범죄예방이나 교통단속 등을 위해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해 사생활침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설치하는 곳에 설치목적과 촬영시간 등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던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할 경우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고, 공공기관내에 개인정보관리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하는 경우 이름과 사유 및 일시 등을 기록한뒤 이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수록해 3년동안 보존토록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어 '위장 입원환자'를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회의에는 ▲디자인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를 도입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을 검역감염병에 포함시켜 이들 질환의 국내유입과 국외유출을 차단하는 '검역법' 개정안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샘물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환경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샘물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지주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주회사의 주식 95% 이상을 소유해야 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연면적 2천㎡ 이상의 상가를 지어 분양할 수 있고, 자본금이 5억 원 미만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부동산개발업관리육성법' 시행령안 그리고 내년부터 공무원의 국내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토록 하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재외공관을 제외한 외교통상부와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대상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총수의 30%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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