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아는 사람을 통해 수감된 남편을 출소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 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월19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김 모(31.여)씨의 집에 찾아가 "법원과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구속된 당신의 남편을 바로 빼낼 수 있다"며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자신의 고향 선배인 최 모(34)씨가 같은달 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최 씨의 부인 김 씨를 찾아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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