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수수혐의로 어제(5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6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어제 오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적용되는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입니다.
전 청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 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영장내용에 증거인멸 시도도 구속을 필요로하는 사유로 첨부했습니다.
전 청장이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을 시켜 지난 8월말 정 씨를 면회하는 자리에서 뇌물상납 진술을 거부하도록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청장은 어떠한 성격의 돈도 받지 않았다며 영장 실짐심사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며 검찰 측과 전 청장 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어제 오후 구인장을 발부해 전 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영장심리는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전담판사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늘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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