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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경찰 매달고 질주하다 뇌손상…보험금 지급"

음주단속 의경을 차에 매달고 질주하다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우 운전자의 '고의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급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화재보험사가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차에 매달려 있던 의경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다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겠지만, 철제빔에 부딪혀 식물인간이 되는 정도의 중대한 결과에 이르리라는 것까지 예상했다고 보기는 힘든 만큼 고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씨는 지난 2004년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의경을 매달고 도망가던 중 의경이 떨어지면서 공사현장의 철제빔에 머리를 부딪혀 식물인간이 되는 사고를 내고 기소돼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보험사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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