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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칼럼] 삼성 비자금 의혹 철저히 밝혀야

<8뉴스>

지난 29일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하여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삼성 그룹은 자신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짜고 불법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삼성측은 사내 재무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만든 차명거래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확인된 것은 삼성임원과 우리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삼성그룹의 해명이 다 맞는다고 전제하더라도, 문제의 임원은 이 법을 위반하고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돈을 불렸습니다.

한편 우리은행이 김 변호사 본인에게도 해당구좌의 계좌번호, 거래내역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매우 희한한 일입니다.

임원 개인의 부탁만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할지 의문이지요.

이제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즉각적인 계좌추적을 통하여 실제 돈 주인을 밝히고 돈의 사용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번 사건이 임원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인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거짓이라면, 삼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반대라면 삼성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기업입니다.

그런데 2005년 'X 파일'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삼성 수뇌부는 97년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요.

이후 삼성 그룹은 에버랜드사의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하여 편법적으로 이재용 씨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다가, 책임자가 업무상 배임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차명계좌 사건의 진위와 관계없이, 삼성은 세계 초일류기업이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길 바랍니다.

조직 내에 불법이나 탈법에 기대려는 경향을 남겨두고서 최고를 자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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