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74년 폐지된 지상파 텔레비전의 중간광고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974년 이후 폐지된 지상파TV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승한/방송위원회 공보실장 : 현재 운동경기와 문화, 예술프로그램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도 중간광고 시간을 지금의 방송 프로그램 광고 허용량에 포함하도록 해 시청자가 보게되는 총 광고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중간광고의 시간과 횟수, 시간대와 장르별 허용 범위같은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오는 14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다영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중간광고 도입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시행됩니다.
따라서 빠르면 내년 초쯤 지상파TV에서 중간광고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