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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해외 원폭피해자에게도 배상해야"

<8뉴스>

<앵커>

해외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일본 법원이 확정 판결했습니다. 한국 피해자들의 오랜 노력끝에 얻어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기자>

"해외에 살고 있다고 해서 원폭 피해 배상에서 제외한 국가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 재판소는 2차대전 당시 히로시마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 40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배상액은 원고 1인당 120만 엔씩 모두 4천8백만 엔, 우리돈 3억 6천만 원 가량으로 정신적 위자료 등의 명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원폭 피해자들에게는 건강 수당 등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배상해 왔지만 해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돼 왔습니다.

[김민경/원고측 대표 : 한가지라도 저희가 승소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외에 거주중인 원폭 피해자는 한국에만 2900명이며, 전 세계에 4300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른 해외의 피해자들도 재판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12년이 걸린 재판 도중 25명이 노환 등으로 사망하고 현재는 15명만이 생존해 있어 때늦은 판결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1인당 120만 엔, 우리돈 9백만 원 정도의 배상금은 원폭 피해자의 60년 고통을 생각하면 적은 액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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