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다음주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행적인 업무 협조비로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국세청 간부들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소환 14시간만인 오늘(2일) 새벽 0시 50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전군표 국세청장은 매우 지치고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상명/국세청장 :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됐어 됐어.]
전 청장은 오늘 오후 국세청사에 출근했습니다.
[검찰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렸으니,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전 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인사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행적인 업무 협조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청장과 정상곤 씨의 대질신문에서도 팽행선을 달렸습니다.
전 청장측 변호인은 받은 돈이 통상적인 업무 협조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세청 고위직 서너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청장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일 참고인 진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기록과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다음 주 초에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 청장의 사법처리를 다음 주로 미룬 것에 대해 검찰은 "현직 국세청장인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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