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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씨, 뇌물공여 인정…횡령혐의는 부인

2일 오전 부산지법서 2차 공판 열려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는 뇌물공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자금 횡령이나 보증기관 보증금 편취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김 씨는 2일 오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

김 씨는 먼저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기관으로부터 64억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공사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은 만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림토건 회사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05년 1월 8일 부산진세무서 허모씨에게 2천5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담당직원이 5천만 원을 요구해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기업하는 입장에서 절반으로 줄여 전달했다"며 "뇌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갈취당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는 세무조사가 끝난 상태였고,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정 전 부산국세청장을 소개받아 그에 대해 인사를 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은 기업인 입장에서 보험료 취지로 전달했을 뿐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6월 30일 이위준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1억 원이 든 돈가방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전달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전달하지는 않았고 부탁 얘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림토건 폐업 과정에서 회사돈을 횡령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돈을 받았지만 모두 회사 빚 갚는데 사용했고 퇴직금도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받았다"고 해명했다.

재향군인회 대출금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추후 일시불로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이학수 변호사는 모두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건설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신 금융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전감시와 사후감독 부실로 발생한 일반 형사사건"이라며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되고 부풀려졌다"며 실체적 접근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리며 반대 심문과 증인 심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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