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당시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 강제 연행됐다가 원폭 피해를 당한 한국인 징용 피해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고심에서 지난 2005년 일본 정부에 대해 총 4천800만 엔의 국가배상을 인정한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인 징용 피해자 40명은 일본 정부가 "출국하면 피폭자 지원법상의 건강관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수당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며,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 법원, '귀국 한인 원폭피해자 보상' 최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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