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런데 이번 일은 건설업자 김상진 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 세 사람이 등장하는 뇌물 의혹부터 시작된 거지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번 사건, 그 쟁점을 송성준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먼저 6천만 원 뇌물수수 여부입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청장이 정상곤 씨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 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나눠 받았다는 정상곤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전 청장과 가족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일부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전 청장이 업무상 관행을 빙자한 인사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이른바 입막음 시도 여부도 쟁점입니다.
이병대 부산 청장은 정상곤 씨에 대한 면회가 위로차원일 뿐 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병대/부산국세청장 :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곳에 돈을 줬다면 말을 하는게 국가에 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건 남자로서 가슴에 묻고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검찰은 이병대 부산국세청장과 정상곤 씨간의 면회 녹화테이프와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은 일단 법원의 실질 영장심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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