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 부인의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회비를 장관 업무추진비로 대납했다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1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정 후보가 장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인의 적십자사 봉사활동회비 1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 역대 장관 중 부인의 봉사활동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납부한 사례는 정 후보가 유일하다"면서 "다른 부처의 경우도 외교통상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관 부인의 봉사활동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대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1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통일부, 외교부 등 8개 부처 장관의 부인은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며 매월 10만원씩 회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통일부는 앞서 서면답변을 통해 "공적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돼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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