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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후보, 전원주택 신축 '탈법' 논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부부가 전원주택 신축을 위해 농지를 매입한 뒤 탈법적으로 택지로 전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 후보 측은 지인 5명이 공동으로 전원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권 이전과 개발신청일 뿐이라며 불법·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지난 2002년부터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과 경기도 이천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고 서로 갖고 있던 땅을 합쳐 5명끼리 분배하는 과정에서 436㎡의 농지가 자신에게 배당돼 소유권을 이전한 뒤 개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농지는 준농림 지역으로 전원주택 신축이 가능한 땅이지만 현행법상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신청과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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