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한국철도공사 특별조정위원회는 31일 날짜로 철도공사 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노위는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간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직권중재에 회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철도공사 노조는 임금 인상과 KTX,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