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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싼 초교생 벌준 교사 징계 착수

학생 어머니는 "용서한다" 선처 호소

교육당국이 옷에 오줌을 싼 초등학생에게 모욕을 준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광주 서부교육청은 31일 오줌을 싼 초등학교 1학년생을 급우들 앞에 3시간 가량 서 있도록 해 물의를 일으킨 광주 제석초교 A교사가 맡았던 학급의 담임교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서부교육청은 감사팀을 파견해 지난 22일 이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A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A교사는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관례대로라면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칠 것으로 교육청 관계자는 내다봤다.

한편 벌을 받은 초교생의 어머니는 광주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A교사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어머니는 "아이가 이 학교를 계속 다니기를 원하고, 내 아이를 학교에 맡겨야 한다면 교사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 같다"며 "A교사가 눈물로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으니 남은 1학년 기간 A교사를 통해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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