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 빙과류 제품에도 제조일자가 표시되도록 표시 기준이 바뀝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빙과류 제품마다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빙과류 제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하지만, 운반, 보관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박스 등 최소 유통단위별로 제조일자를 표시해왔습니다.
오는 2009년부터 빙과류 제품에도 제조일자가 표시되도록 표시 기준이 바뀝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빙과류 제품마다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빙과류 제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하지만, 운반, 보관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박스 등 최소 유통단위별로 제조일자를 표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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