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로 등록한 혐의로 종로구 구의원 정인훈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아들 박 모군 등 대학생 3명을 시켜 서울 숭인동 PC방 등지에서 당원 명부에 나온 522명을 동의 없이 국민경선 선거인단에 전산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명부를 건네주며 명의도용을 부탁한 혐의로 전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 김희주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동원된 박 군 등 대학생 3명은 초범인 데다 가담 정도가 약해 기소유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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