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채용과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 지부장 48살 강 모씨와 사무장 52살 정 모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58살 지모 씨 등 중간 간부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취업대가로 조합원 24명으로부터 9천 백만 원을 받고,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승진과 전보를 대가로 8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부산 항운노조 간부들은 지난 2005년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금품 수수 등의 취업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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