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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은행 '제 배 불리기식' 펀드 상담

서울 시내의 한 은행.

'펀드 상담을 받고 싶다'는 질문에 상담원은 두, 세개 상품을 추천합니다.

[펀드 상담원 : (판매 보수와 운영 보수를 합쳐서) 여기 나와 있어요. 2.9% 적립식이고, 이것은 2.8%고, 세금은 떼죠.]

펀드의 평균적인 판매 보수인 연 1.41%보다 높은 것들입니다.

판매 보수는 은행이 펀드 판매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말하는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 이익이 커지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감초처럼 끼워 파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펀드 상담원 : OO은행이 (직접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 (자회사) 00자산 은행이라고 있어요.]

인근의 또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

펀드 상담원은 최근 수익률이 좋은 상품만 추천할 뿐,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투자설명서를 받는 건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취재진이 투자설명서 제공을 요구하자, 상담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난 지 5분여 만에 투자설명서를 갖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상담원 : ((투자설명서가) 너무 두꺼워서 비치를 못해 놓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뽑아놔요. 창구에 두 개씩 뽑아 놓는데, 하루에 상담이 많기 때문에 (투자설명서가) 다 나가요.]

판매 회사는 펀드 가입을 권유할 때 투자자에게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 회사가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일선/한국투자자교육재단 상무 : 만약에 어떤 판매직원이 투자설명서에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거기다 '사인만 하십시오'라고 하면, 나중에 그런 사실이 적발되면 불완전판매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실을 본 투자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펀드' 시대!

은행 '배 불리기식'인 펀드 판매 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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