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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상증자 이용한 재벌 돈놀이에 제동

<8뉴스>

<앵커>

최근 주식시장에서 재벌 2, 3세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돈놀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24일 범 LG가의 3세인 구본호 씨는 동일철강의 최대주주가 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동일철강은 시가보다 41%나 싸게 새 주식을 발행해 한국타이어 2세인 조현범 씨 등 13명에게만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일철강 관계자 :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거고요. 신규 사업으로 철강회사를 하나 만들고 있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재벌 2,3세의 증자 참여가 알려지자 주가는 보름 만에 4배 가까이 올라 14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아는 일부의 사람이 있다라면 그 것을 통해서 미리 주식을 삼으로써 차후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위험성이 농후하게 존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 정관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보냈고, 동일철강은 결국 증자를 철회했습니다.

[전홍렬/금융감독원 부원장 : 자금조달 목적이 뭔지 통상 3자 배정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말로 맞는지 이런 것을 정밀 심사를 하고...]

구 씨는 동일철강 말고도 다른 2곳의 코스닥 기업에 투자해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구 씨는 또 자신이 최대주주인 한 해운회사로부터 대규모 무상증자와 함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조 씨도 지난 8월 한 코스닥 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30억 원 가량의 차익을 냈습니다. 

제3자 배정이 재벌들의 돈놀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소액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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