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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판결 엇갈려

<8뉴스>

<앵커>

간암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할 지 여부를 두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쟁점을 이승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외교통상부 공무원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 간암 판정을 받고 6개월 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간암이 악화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을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지난 2002년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다고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거부한 1심의 도발적인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간암을 앓고 있는 보령시 공무원 송 모 씨가 낸 소송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쟁점은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될 때 과로나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항소심도 스트레스 때문에 간염이 간암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연구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간암으로 악화시키는 다른 원인 요소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 발생의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나 구체적 연구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수행과 간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하지만 유족과 의학계에선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주요 발병 원인으로 인정되는 추세라며,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종/차병원 내과 교수 :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 기능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습니다.]

유족들은 대법원 판례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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