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6백만 원을 선고 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김 지사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설령 당시 압수수색이 영장의 범위를 넘었다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의 증거인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쪽의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15일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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