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개인 변호사사무소 개업이 처음으로 허용됐습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8일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개인 변호사사무소의 명칭과 주소지, 자산 요건은 물론 개업 변호사의 경력 등 자격 요건을 처음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중국의 변호사법은 국가출자와 합작, 합동 등 3개 변호사사무소만 허용하고 있어 개인 변호사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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