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자 승객을 가장해 택시에 승차한 뒤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택시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K(29)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강모(68)씨가 몰던 개인택시에 승차한 뒤 서초구 내곡동 내곡IC부근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로 강씨를 위협하고 발로 폭행해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강취한 택시를 몰고 가다 범행을 목격한 다른 택시가 계속 뒤쫓아오자 서초구 양재동 주택가에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택시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차량 안에 지문을 남기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소재 사립대를 졸업한 K씨는 2006년 5월 휴학 중에 강남지역 모 은행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청원경찰일을 하면서 지점장의 승용차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수배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이 때문에 올해 버젓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구직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어머니, 동생과 작은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오다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K씨는 경찰에서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 택시를 빼앗은 뒤 직접 영업을 하며 돈을 벌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다른 죄가 있는 지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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