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의 인용 비율과 보석 허가율이 최근 몇 년 사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이 서울고법과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구속 적부심 인용비율은 지난 2004년 49.1%에서 2005년 47%, 지난해 44.4%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법별 인용 비율은 서울동부지법이 82.9%로 가장 높았고, 의정부지법 53.1%, 수원지법 50.6% 순이었고, 서울중앙지법은 31.6%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보석허가율 역시 2004년 56.9%에서 2005년 55.1%, 지난해 51%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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