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선거법 위반 이병학 부안군수 당선무효

대법원 2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직자에게 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되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5.31 지방선거에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에게 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