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작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청장 부인 정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편인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은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적용돼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남편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선거구민 4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합계 5만2천원 상당)을 제공하고,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부탁해 선거구민 5명에게 간고등어 한 손씩(합계 6만 5천 원 상당)을 제공하도록 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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