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는 신영섭 씨.
얼마전 보험료 때문에 월급이 가압류되었다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영섭/민원인 :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었다. 일년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던중 불법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차량에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신 씨.
보험혜택을 받아 치료를 할수 있었지만 얼마 뒤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계자 : 그때 당시의 의료보험법으로 적용했는데,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고 경과실까지도 급여제한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로사정을 잘 알고 있던 신 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신영섭/민원인 : (사고당시는)가로등도 꺼져있었고 아파트단지도 어두웠었고, 헬멧을 쓰고 있다보니까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했다.]
고충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어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수석전문위원 :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범죄행위는 고의범과 중과실범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트레일러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경과실범인 민원인의 보험급여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당사자의 잘못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민원인처럼 주변여건을 감안하고 가벼운 과실로 판단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무면허나 음전운전처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