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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0] 경과실 교통사고, 건강보험 적용되야

경남 양산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는 신영섭 씨.

얼마전 보험료 때문에 월급이 가압류되었다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영섭/민원인 :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었다. 일년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던중 불법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차량에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신 씨.

보험혜택을 받아 치료를 할수 있었지만 얼마 뒤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관계자 : 그때 당시의 의료보험법으로 적용했는데,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고 경과실까지도 급여제한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로사정을 잘 알고 있던 신 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신영섭/민원인 : (사고당시는)가로등도 꺼져있었고 아파트단지도 어두웠었고, 헬멧을 쓰고 있다보니까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했다.]

고충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어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수석전문위원 :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범죄행위는 고의범과 중과실범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트레일러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경과실범인 민원인의 보험급여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당사자의 잘못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민원인처럼 주변여건을 감안하고 가벼운 과실로 판단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무면허나 음전운전처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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