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 80년 강압적인 언론통폐합을 단행한 신군부측이 해직 언론인들의 재취업까지 가로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과거사 위원회가 발표한 신군부의 언론 통제, 그리고 조계종 법난 사건 조사 결과, 최호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80년 당시 보안사령부는 언론인 9백33명을 강제 해직시킨 뒤 이들의 재취업도 가로막았습니다.
보안사는 해직 언론인들을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재취업을 6개월 또는 1년 동안 제한했으며, 반정부 성향이 분명한 언론사의 편집국장 등은 취업을 아예 영구 제한했습니다.
[김용정/전 동아일보 편집국장(1980년 강제 해직) : 만 2년 정도 취업이 불가능했어요. 민간기업에서도 당시의 해직 언론인들의 취업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용기있는 기업이 없었어요.]
또 강제 해직에 언론사 사주들이 가담했던 정황도 드러나, 당시 보안사가 문공부에 전달한 해직대상자는 3백36명이었지만 실제로는 9백여 명이 해직됐습니다.
과거사위는 정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이해동 목사/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장 :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같은해 10월 27일 일어난 불교 조계종의 10.27 법난 사건도 신군부가 비판 세력을 없애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이 전두환 중장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자,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이유로 스님 등 1백53명을 강제 연행하고 사찰 5천7백여 곳을 수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경 스님/조계종 총무국장 : 정말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한다면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다.]
과거사위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건 이후였던 80년 12월11일 불교계 인사들을 만나 법난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면서 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