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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염동연 의원 당선 무효형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서양화를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염동연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염 의원이 지난 17대 총선 때 한 기업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백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염동연 의원측은 한 사람이 6명의 차명 계좌로 나눠서 후원금을 보낸 사실을 몰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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