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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이유와 주수도 회장에게 천만원씩 배상"

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는 제이유그룹과 제이유 주수도 회장이 MBC 'PD수첩과 '뉴스데스크'의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천만원씩을 배상하고 두 프로그램 모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가 제이유에서 제품 등을 구입한 뒤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빚을 져 투신 자살했다고 보도한 전역군인은 정상적으로 수당을 받은 데다 제이유에서 탈퇴하고 4년이나 지난 뒤 자살한 점으로 미뤄 전역군인의 자살과 제이유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유와 주수도 회장은 지난해 12월 MBC ´PD수첩´에 이어 올해 1월 '뉴스데스크'에서도 한 전역군인이 제이유 때문에 빚만 지게 된 뒤 투신 자살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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