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980년 있었던 언론 통제조치와 불교계에 대한 탄압사건인 10.27 법난은 당시 신군부가 주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 내용, 이 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0년 있었던 언론인 강제 해직과 언론사 강제 통폐합 조치는 당시 신군부가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과거 보안사령부는 80년 2월 정보처 언론계를 설치해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회유작업을 벌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언론사 통폐합은 당시 청와대 허문도 비서관이 작성한 계획서를 전두환 대통령이 결재한 뒤 강행됐다고 과거사위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군부는 강제해직된 언론인을 비판적인 A급부터 별도조치가 필요없는 D급까지 4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두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신군부가 지난 80년 10월 27일 조계종 스님과 불교관련 인사 등 1백50여 명을 강제연행하고 전국의 사찰 5천7백여 곳을 수색했던 이른바 10.27 법난 사건 역시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합수본부가 전국의 사찰과 암자에 대한 수색작전을 추진했으며 병력동원을 위해 계엄사가 작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과거 청와대 면담자료를 인용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89년 국회 5공 청문회 증언 때 법난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며 부인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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