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병원에 각종 명목의 기부금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에 위법 행위가 확인된 제약업체들은 모두 열 개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게 의약품 납품 대가로 물품과 상품권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의사들이 해외나 지방에서 열리는 세미나, 학회 등에 갈 때 참가비를 따로 챙겨줬습니다.
병원 관계자나 의사들을 상대로 수시로 골프와 식사 등을 대접하고 처방 증대를 위해 기부금도 제공해 왔습니다.
제약업체들은 이와함께 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해 이 가격 이하로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아직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산정하지 못했으며, 위법성 판단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 등을 확인해 과징금 규모를 계산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제약업체들의 리베이트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관련 시민단체가 신고해온 대형 병원들의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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