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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 신입생 모집시 나이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할 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한국항공대 총장에게 응시자격 제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항공대는 "조종사 양성 교육은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정된 진로를 위해서라도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며 병역미필자는 20세 미만, 병역필자와 면제자는 만 24세 미만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항공운항과를 졸업해도 조종사 외에 다른 진로를 택할 수 있다"며 "지원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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