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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기술 경쟁사 유출한 회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다니던 회사에서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옮겨 활용한 혐의로 엔지니어 김 모 씨와 영업 사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해 함께 경쟁사로 옮기면서 전 회사 재직 당시 빼돌린 원자력 발전소 전기와 설비관련 자료 등 컴퓨터 파일 만 3천여 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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