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공모해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에게 거액의 사채를 알선해 준 혐의 등으로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전 금감원 수석조사역 김 모 씨와 함께 주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당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던 사채업자를 제이유 측에 소개시켜 70억 원을 빌려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는 또 공판과정에서 김 전 수석조사역은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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