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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에 든 지렁이로 우울증…위자료 줘야해"

라면을 먹다가 발견된 지렁이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었다면 판매업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모 씨 등이 컵라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컵라면에 지렁이가 들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쾌감을 줄 수 있을 만큼 비위생적이어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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