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이교범 전 하남시장 불구속 기소 SBS 뉴스 Seoul 작성 2007.10.25 09:46 조회 조회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시장 임기중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행정행위와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이교범 전 하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3년 3월 경기 하남시 망월동에서 불법 활어장 시설을 설치한 김 모 씨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 200여만 원을 결재하지 않는 등 지난 2004년 6월까지 모두 백40여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혼전순결·낙태금지 사상 교육까지?"…충격 실체 동영상 기사 '쾅' 목숨 앗아갔다…80편 넘는 항공기 지연까지 동영상 기사 흉기 앞 마지막 순간까지 "아가, 이리 와" 동영상 기사 순식간에 곳곳 '다닥다닥'…선선해지자 기승 동영상 기사 잠든 승객들 노려 '슬쩍'…"그냥 잠들었다간" 경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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