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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무안공항 국제공항으로 인정해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이 무안공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광주지역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무안공항이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돼 실질적인 국제공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8일 문을 여는 무안공항에 운항할 예정인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무안공항을 개항으로 지정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에는 국제선 여객기가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으며 지정되지 않은 공항에 입.출항하려면 세관장의 출입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무안공항은 인천과 김해, 제주, 김포, 대구, 청주 등에 이어 일곱번째 개항공항으로 지정되는 것이며 호남지역에서는 첫 번재입니다.

그동안 광주시 등은 광주공항의 개항공항 지정을 추진했으나 관세법상 개항 지정요건의 하나인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와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시설 확보'가 미흡해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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