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부터 이과반을 신설하는 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을 전면 해지하고 기존 이과반을 설치한 외고에 대해선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는 방안, 특목고 지정을 모두 해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목고 제재 방안에는 내년부터 외고 신설을 전면 금지하거나 외고가 없는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하되 나머지 광역지자체에 대해 외고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2012년부터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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