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자신이 만든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암환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가짜 한의사 7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 90여 명에게 가짜 암치료제와 온열 맛사지기 등을 팔아 3억 6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직접 제조했다는 약을 국과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암환자에게 해로운 에틸알코올 성분이 9~16%나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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