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는 한국인의 제적부를 위조해 중국동포를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브로커 46살 김 모 씨 등 7개 조직 19명을 구속하고 중국동포 1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제적부 사본을 위조해 중국동포가 잃어버린 한국 친인척을 찾아오는 것처럼 꾸며 중국동포 2백여 명을 친지방문 비자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 신용불량자들에게 한 사람에 4백만 원을 주겠다며 중국동포와 위장결혼을 시킨 뒤 이들에게 동거방문 비자를 발급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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