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DJ 납치,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 묵시적 승인"

<앵커>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가 지난 1973년 발생했던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인 승인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오늘(24일) 지난 3년간의 활동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 6권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우선 지난 73년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그 근거로 당시 사건을 주도했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자신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발언을 부하직원에게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 당시 김기완 주일 공사도 박 대통령의 결재를 확인하기 전에는 공작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곧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를 밝혀줄 문서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최경환 비서관은 논평을 내고, "최고 지시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며 "과거사위가 우유부단한 입장을 보인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이밖에 지난 87년 KAL858기 폭파사건의 경우 그동안 안기부의 기획 조작과 사전 인지 등의 의혹이 있었지만 관련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